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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A씨를 119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
-이송중 의식이 없자 구급대원은 A씨에게 '가슴자극반응검사'를(가슴을 비틀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검사) 실시.
-오전4시쯤 병원에 도착한후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던 A씨는 8시경에서야 목소리에 희미하게 반응.
-그 후 정신차린후 구급대원 성추행으로 고소.
-A씨는 구급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했다고 주장.
-구급대원이 A씨의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행위를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
-무죄
자살하는년 겨우 살려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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