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속한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재단 내의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해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 전보 대상이 된 교사들은 지난해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다룬 드라마 <송곳>을 보여주거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글을 회람했다는 이유로 교장한테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어, 학교가 강제 전보를 결정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교사는 이같은 결정이 지난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서면경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사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 수업 시간에 지난해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송곳>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김 교사에게 학교장이 발송한 서면경고문을 보면 “허락 없이 비교육적이고도 고1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노동 투쟁 관련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상영하였기에 면담하고자 3차례 호출하였으나 불응”했다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학교장 지시사항 불이행)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당일 면담에는 안 가고 다음날 교장을 면담하러 가니 학생들한테 왜 편파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보여주느냐, 교감 허락없이 비디오를 상영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사회 교과서에도 노조나 노조관계법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수업과 관련된 내용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