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송곳’ 보여줬다고…고교 교사 강제전보 논란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속한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재단 내의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해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 전보 대상이 된 교사들은 지난해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다룬 드라마 <송곳>을 보여주거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글을 회람했다는 이유로 교장한테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어, 학교가 강제 전보를 결정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교사는 이같은 결정이 지난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서면경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사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 수업 시간에 지난해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송곳>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김 교사에게 학교장이 발송한 서면경고문을 보면 “허락 없이 비교육적이고도 고1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노동 투쟁 관련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상영하였기에 면담하고자 3차례 호출하였으나 불응”했다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학교장 지시사항 불이행)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당일 면담에는 안 가고 다음날 교장을 면담하러 가니 학생들한테 왜 편파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보여주느냐, 교감 허락없이 비디오를 상영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사회 교과서에도 노조나 노조관계법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수업과 관련된 내용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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