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소송을 하는 이유.jpg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이 같은날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 대한 대중의 초점은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는 유재석의 노력'에 집중돼 있다.

5년간의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유재석의 속마음은 과연 그것뿐일까. '국민MC'라는 이미지와 '소송'이라는

단어는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이 밝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난 5년간의 싸움이야말로 '국민MC'다운 행보였다.

 

 

법원이 연예계 주체간의 출연 계약을 하도급법하에서 인정해줄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방송사와 소속사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하도급법을 인정받는다면)

그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로서 해석된다면, 그 혜택은 '직접지급을 통한 출연료 보장'을 뛰어넘는다.

법률대리인은 "6억원의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광고주·방송사등 발주자와 소속사(원사업자)와의

계약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질서를 보장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아래 여러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쉽게 말해 갑·을 관계 속에서 말못할 고충을 가진 '을'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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