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애국심의 측정·평가 기준이 모호해 ‘사상검증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말 5급 공채의 공직가치관 평가 면접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원전 문제 갈등 세력’, ‘국가 체제전복 세력’ 등을 질문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경부고속도로 등을 주제로 심화토의·면접 평가도 치렀다. 이 시험에서 응시생 30%는 낙방했다.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도 응시생들한테 ‘애국가 4절 부르기’,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공직가치와 관련한 법적 정의와 근거가 없이도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공무원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애국심이 면접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고시·공무원시험 학원들은 이미 공직가치 면접을 위한 강좌·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행정고시 준비생인 김아무개(27)씨는 “공직가치 면접 설명회에서 애국심·충성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더라. 애국심을 어떻게 보여줄지 정부 칭찬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같은 것에 대한 찬성 논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캬~ 대단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애국심 테스트라.. 빽투더 유신?  

공무원및 고시생 여러분 새마을 운동 구글에서 자료 찾아 열심히 공부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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