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머’나 ‘다음 아고라’ 같은 인터넷 게시판ㆍ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검찰이 상시 검열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 작성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제까지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해 왔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어도 검찰이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기사나 팟캐스트에 방송된 내용을 단순히 퍼 나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5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이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 검열에 대한 우려의 말이 시중에 돌아 입장을 밝힌다”며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유포행위이며, SNS나 메신저는 검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적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ㆍ게시판에 올라온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은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구분해 공적 공간의 경우 검찰이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서는 공적ㆍ사적 공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SNS는 사적 공간이라지만 10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을 수 있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카페라도 외부 검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색 범위 등은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신생 팀의 주 수사 대상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퍼 나른 이도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에 기사 형태로 올라온 글을 인용하거나 팟캐스트에서 방송된 내용을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 판단도 없이 퍼 나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국가나 경찰, 법원 같은 공적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기관장 등 공적 기관의 직책을 맡은 특정인에 대한 내용일 경우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법원장, 장관, 경찰청장 등을 비난하는 경우도 수사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유머’나 ‘엠엘비파크’ 같은 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게시판도 수사 대상이다. ‘일베’(일간베스트)를 집중 수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유머’나 ‘엠엘비파크’ 같은 커뮤니티도 보나“
“공개된 곳에서 보는 곳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베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공개된 곳의 기준이 뭔가?
“포털 사이트 같이 누구나 검색 가능하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
“그렇다.”
-일베는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모든 것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고 기본 원칙만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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