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의원직 상실형"


유승희 "19대 총선때 리트윗 1건에도 벌금 500만원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의 SNS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19대 총선 관련 야당 후보자 현 유승희 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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