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 강간하고 몸에 낙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선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신체에 주인과 노예 관계임을 알리는 낙서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종모(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종씨는 지난해 7월19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A(13)양을 알게 됐다.

 

 

A양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종씨는 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A양에게 '노예', 혹은 '개'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종씨는 A양에게 "개는 주인 말에 복종해야 한다. 노예 면접을 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만남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양을 만났다. A양이 순순히 자신의 차량에 타자 종씨는 늑대로 돌변했다.

 

 

종씨는 A양을 추행하기 시작했고 A양은 거부했다. 그러자 종씨는 "개가 말을 안 듣는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A양을 성폭행했다.

 

 

종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인펜으로 A양의 신체에 "주인님 사랑합니다", "○○여중 ○○○ 주인님 반갑습니다"는 낙서를 하는 등 A양을 자신의 노예인 것처럼 대했다.

 

 

종씨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낙서된 A양의 신체 등을 수십여장 촬영했고 그중 일부를 SNS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종씨는 다음날 A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 당시 찍어뒀던 사진을 빌미로 협박에 나서기도 했다. 

 

 

종씨는 "일방적으로 끝낸다면 사진을 공개하겠다. 넌 내 소유다. 결정은 주인님이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A양에게 보냈다. 

 

 

재 판부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며 "피해자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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