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금융권 노동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따르면, 대다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돈 못 받는 자발적 야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금융권 노동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따르면, 대다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돈 못 받는 자발적 야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