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집회에 그냥 참가했어도, 직접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참가자 6천명과 ‘암묵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선 행위는 적법하고 세월호 집회 참가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10일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정부 시행령 폐기, 선체인양 공식 선포,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등에서 차벽으로 길을 막고 있다.ⓒ민중의소리
“그냥 참가했어도 다른 참가자들과 공무집행방해 모의한 것”
강 부장판사는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아 무죄라는 권 씨 측 주장에 대해 “범죄공모는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결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면서 “피고인이 경찰병력과 대치‧충돌한 경위, 피고인의 집회 당시 위치 및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시위대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차벽은 적법"...헌재 결정 취지 또다시 부정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설치된 경찰 차벽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 씨 측 주장에 대해 “(권 씨 등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는)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된 지역에서 벌어져 차벽설치의 적법성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차벽설치의 목적과 설치당시 상황, 운영방법과 물대포 운영시기, 사용정도에 비춰보면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집회 좀 참가했다고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 헌재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현 사법부.. 엄청나군요~ 꼬리도 적당히 흔들어야지~ 너무 대놓고 흔들어대니
정말 꼴불견 이네요~ 예전에 판사들이 석궁을 맞을뻔했던 사건이 괜히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니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