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예산 심의를 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논의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2. 사드의 효과성이 아직 입증된 적이 없다. 

 

3. 한반도 종심상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4.미국측이 전개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에 부담한다고 해도 운영 유지비,  전개비용이 방위비분담금에 포함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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