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예산 심의를 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논의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2. 사드의 효과성이 아직 입증된 적이 없다.
3. 한반도 종심상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4.미국측이 전개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에 부담한다고 해도 운영 유지비, 전개비용이 방위비분담금에 포함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