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요약
1. 검사가 국정원이랑 짝짝쿵해서 공문서 위조
2. 공문서위조변조죄 (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1개월 일못함 , 부장검사는 3개월 월급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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