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해자·목격자·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통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피해자 등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