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비판자 입 막으려 명예훼손죄 남발"


 

한국 정부의 명예훼손 처벌 남용 논란을 다룬 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사진 속 인물은 지난달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박성수씨.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뉴욕타임스는 6일 A섹션 8면에 “한국 정부, 비판자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죄 남발 논란”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시민운동가 박성수씨 사례를 들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전단지에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한 부분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8개월 간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다.

타임스는 이에 대해 “(염문설)루머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박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단지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희생자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이곳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30건이던 명예훼손죄 기소가 박 대통령 취임 이래 2년 반 동안 22건에 이른다”고 했다.

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이미 이슈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카카오톡이 경찰·검찰 수사에 온라인 기록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세월호 침묵 집회를 주도한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카오톡 기록을 경찰이 통고 없이 압수수색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추모집회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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