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택시기사들.jpg


요약.

 

 

 

승차거부는 엄연한 불법이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 2, 3회째는 과태료 20만 원,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차 20만 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냥 1회 승차거부하면 택시면허 취소 시켰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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