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예비신부한테 문자보낸 30대 여자


1.  30대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 한다는 소식들음

 

2.   30대 여자 속상하다는 이유와 엿맥일 생각으로 사귀는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한뒤 

예비신부와 예비신부동생의 페북에 올림.

 

3.  예비신부가 반응이 없자.예비신부의 지인들에게 캡쳐파일 보냄.

 

4. 전 남친 일주일뒤에 이사실을 알고 전여친에게 항의하고 고소시전

 

5. 하지만 무죄 이유는  "그녀의 행위가 전남친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함 

 

이러니 여성혐오가 나오지. 남자가 했으면 바로 유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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