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 첫 회의, 양성평등정책 계획 확정
- 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고용 명단공표제 시행
- 황교안 총리 "지도층부터 양성평등에 솔선수범해야"
앞 으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전한 방송사,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방 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27 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심의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방송심의제도 개선과제’ 주제의 연구용역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심의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는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비하,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공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 취지로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자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 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장시간 근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캠페인도 실시된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가 대학평가에 반영되고,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교육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황 교안 총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를 비롯한 남성 국무위원들은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인 ‘HeForShe’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 편, 양성평등위원회는 황 총리가 위원장,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2년 임기의 민간위원으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