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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과정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해양경찰이 ‘최초의 사고 현장 보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21>이 감사원과 검찰에 해경이 각각 제출한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 녹취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경은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교신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신자를 뒤바꿨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경 수뇌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조작된 기록과 거짓 진술을 근거로 감사원은 해경 수뇌부에 솜방망이 징계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경이 조작한 기록은 현장 수뇌부와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이 교신한TRS 내용이다. TRS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다중 무선통신이다. 해경 수뇌부(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는 침몰 사고를 접수한 직후인 오전 9시2분부터 TRS로 현장 구조 세력(경비정 123정, 헬기 511·512·513호기)을 지휘했다. TRS 교신 내용은 해경 수뇌부의 구조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자료다.
① 해경의 조작, 검찰의 묵인 또는 무능
<한겨레21>이 입수 분석한 TRS 교신 녹취록은 모두 4가지다. 이 가운데 2가지는 녹취록 원본 형태이고, 나머지 2가지는 요약본 형태다. 그런데 해경이 원본이라며 제출한 2개의 녹취록이 서로 내용이 다르고, 2개 요약본 역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원본과 요약본 모두 어느 한쪽이 조작된 셈이다.
교신 시간 뒤섞어 언뜻 알 수 없도록
<한겨레21>이 입수분석한 TRS 교신 녹취록은 4가지다.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검찰 수사기록에 붙어 있는 녹취록에는 511호기의 첫 현장 보고(9시27분)가 삭제돼 있다. 9시27~31분 교신 내용이 통째로 없어졌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