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
법원 "메신저 '라인' 관련 상표 널리 알려져 보호 필요성 인정"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
라인 나오기 일년전에 자기 사업하려고 www.line.co.kr 도메인을 소유
근데 네이버 라인이 유명해 졌으니까 너 쓰지 말고 넘기라고 법원이 판결함.
업체는 네이버가 필요하면 사가라고 했는데
그게 부당이익이라고 법원이 판단.
????? 이거 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