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피해자 또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출소 후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 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무거우며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 송모(51·여)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 지난해 3월 출소한 직후 송씨를 찾아가 협박했으며, 같은 해 여름 송씨를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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